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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합원 탈퇴 및 출자금반환 신청

민들레 조합원 탈퇴와 탈퇴로 인한
출자금 반환을 신청하는 페이지 입니다.

조합원 탈퇴 및 출자금 반환 절차

  • 탈퇴 신청서
    작성
  • 출자금 반환 설명
    (다음년도 총회 이후)
  • 탈퇴 확인
  • 총회 승인후 반환
    (탈퇴 신청서 제출 다음해)

조합원 탈퇴 방법

현장 탈퇴

탈퇴 신청서 작성 후 제출

온라인 탈퇴

ⓛ 홈페이지(조합원 가입-조합원 탈퇴 신청 및 출자금 반환요청)

② 탈퇴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또는 Fax 발송 (탈퇴 신청서 작성 시 탈퇴 사유를 꼭 적어주세요!)

이메일: 6389042@hanmail.net(조합 탈퇴 표기)

Fax: 042-638-9055

※조합원 탈퇴 시점 : 조합원 탈퇴 신청 및 출자금 반환 요청서 접수 시점

출자금 반환 근거

협동조합기본법 제89조 제1항, 본 조합 정관 제16조 제4항에 따라 탈퇴신청서 접수한 다음 회계년도 총회 승인 후 반환합니다.

※ 예) 2021년 5월 탈퇴할 경우 → 2022년 2월 총회 승인 이후 출자금 반환

주의사항

조합원 탈퇴 시 조합원 본인 명의의 계좌로만 출자금 반환이 가능합니다.

가족의 계좌로 수령할 경우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합니다. (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)

출자금 반환 완료 후 신청서에 기재한 전화번호로 문자 안내합니다.

문의처

042)638-9053